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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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기존 유독물질의 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개편 및 관리 차등화
-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중 유해성평가 수행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추가 지정(2025-1-1264~1280)
- 개정 후 함량 변경, 혹은 신규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취급기준 등) 이행 기한 제공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맞추어 2025. 7. 25(금)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