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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KS표시제품 또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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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산업표준화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이어야 함.
기술표준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단체표준,
-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으로서 KS규격의 수준보다 우수한 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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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40조(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산업표준화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이어야 함.
시험설비와 심사원을 확보할 것.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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