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계약 체결,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동행기업」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정기준 및 절차: 붙임 문서 참조
나. 신청서식: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공정위 홈페이지 ▶ 정책·제도 ▶ 분류선택 ‘대리점거래’ 검색)
다. 신청기간: 2025. 9. 26.(금)까지
라.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 - (등기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메일) yseoy@korea.kr 마. 문의사항: 유통대리점정책과 임서연 조사관(044-200-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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