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용 안내 |
| 번호 |
106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795 |
작성일 |
2025-10-16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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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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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공정한 조달계약관행 및 납품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활용시 국가(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없이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가능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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