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그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하도급법 주요 개정사항과 필요사항을 반영한 16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2025.11.14(금)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2개 업종) : 도금업, 2차전지업
* 개정(14개 업종) : 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 금형제조, 섬유제조, 소방시설공사, 엔지니어링활동, 음식료제조, 의료기기제조, 정밀•과학기기제조, 제1차금속제조, 조경식재, 철근가공, 출판•인쇄, 해운,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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