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악화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계약 절차완화 및 공공구매 신속진행 추진을 위한 국가계약 한시특례를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 코로나19 종료(''''''''23.5월) 후 경제위기로 인한 특례로 수정하여 운영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특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특례의 정례화 혹은 폐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12.3(수)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 (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국가계약 한시특례 종료에 따른 의견 * 붙임 1~3 참조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첨부 4. 참조
다. 제출기한 : ''25. 12.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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