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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번호 107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88 작성일 2026-01-14
내용
  첨부파일 :   ①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zip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페인트와잉크지 212호 게재)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ㅇ 소요비용 : 없음 (100% 무상 지원)
ㅇ 지원내용
- 모기업*이 중소기업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안전보건 세미나·물품·교육 지원, 외국인노동자 활동 등)

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모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후 붙임2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1. 16(금) 15: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전화 : 052-703-0631, 0632, 0633)
※ 주의사항
• 지원대상 선정은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6년 1월 4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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