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의안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0 및 2216055)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1.29(목)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선금 지급 한도 축소(70% → 50%), 선금 관리‧점검 근거 마련, 충분한 계약이행기간 산정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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