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받아 물품 등을 제조한 후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설명, 원자재 시황정보 제공,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검증지원 등(https://kbiz.webcost.co.kr/)
이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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