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업종별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관련 의견 제출 안내
번호 109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50 작성일 2026-05-07
내용
  첨부파일 :   ① (양식)가업상속공제적용.zip   ② 현행_가업상속공제_적용_업종.hwp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업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의견을 취합하여 안내드리오니
애로사항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5월 8일(금)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 선정기준(안)
▪ 원칙 : 전문기술·노하우 요구 정도가 높은 업종
▪ 추가 고려사항
• 국가 경제·사회 기여도
• 국가 면허·자격이 필수적인 전문적 인적용역 여부(해당 시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등 자산 임대소득 등(수동적 소득)이 주수입원인지 여부(해당 시 제외)
※ 필요성 미제출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의견제출 요청
ㅇ 작성내용 : 해당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업종에 대한 설명 등 구체적으로 작성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syp1108@kbiz.or.kr)
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박소연 과장(02-2124-3147)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