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업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의견을 취합하여 안내드리오니 애로사항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5월 8일(금)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 선정기준(안) ▪ 원칙 : 전문기술·노하우 요구 정도가 높은 업종 ▪ 추가 고려사항 • 국가 경제·사회 기여도 • 국가 면허·자격이 필수적인 전문적 인적용역 여부(해당 시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등 자산 임대소득 등(수동적 소득)이 주수입원인지 여부(해당 시 제외) ※ 필요성 미제출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의견제출 요청 ㅇ 작성내용 : 해당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업종에 대한 설명 등 구체적으로 작성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syp1108@kbiz.or.kr) 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박소연 과장(02-212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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