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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번호 11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2 작성일 2026-08-14
내용
  첨부파일 :   ① 2026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1.zip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8월 3일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중(8. 4~20)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의 승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8월 13일(목)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회신(E-mail: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본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938?lsNm=%EC%83%81%EC%86%8D

입법예고: https://www.mofe.go.kr/lw/lap/detailTbPrvntcView.do?bbsId=MOSFBBS_000000000055&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16&menuNo=7050300


- 다 음 -

가.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가업’ 정의 신설 :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 대상업종 축소 : 도소매(의약품·화장품·문구 도소매 등), 건설(토공사, 철도궤도, 전기 공사, 유리 및 창호 등), 운수·창고(버스·택시 운송, 택배, 창고, 주차장 등), 병원, 약국 등 제외
▪ 요건 강화 :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30년, 사후관리기간 5년→ 10년 등
▪ 심사위원회 신설 :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가업 해당여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공제 가능

나. 의견제출 요청
ㅇ 제출내용
① (건의서) 개편안에 대한 의견 : 건의서 작성·제출(붙임2. 건의서 양식)
② (조사표)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 영위 회원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후(붙임3. 의견 조사표 활용) 회수된 조사표 제출

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박소연 과장(02-212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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