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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내용 안내
번호
13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849
작성일
2009-06-19
내용
첨부파일 :
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내용(20090615).hwp
②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전문(개정내용 포함).hwp,a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 제16조의 2에 규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거부·해태에 관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금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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