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총 23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일괄 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 제고 목적으로 업계의견을 수렴코자 설문조사 요청이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첨부의 설문조사표를 내려받아 작성하시어 7월 10일 오전까지 우리조합 사업부로 전송(FAX:02-549-3326)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