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칠레 사전판정(Advanced Ruling) 고시 번역 배포안내 |
| 번호 |
14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7725 |
작성일 |
2009-07-1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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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칠레 사전판정 고시번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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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칠레 FTA에서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전판정(Advanced Ruling) 제도를 규정하고있습니다. 3. 이와관련, 관세청에서는 對 칠레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칠레 관세청의 사전판정 고시를 번역.배포하여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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