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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칠레 사전판정(Advanced Ruling) 고시 번역 배포안내
번호 14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725 작성일 2009-07-17
내용
  첨부파일 :   ① 칠레 사전판정 고시번역.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칠레 FTA에서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전판정(Advanced Ruling) 제도를 규정하고있습니다.

3. 이와관련, 관세청에서는 對 칠레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칠레 관세청의 사전판정 고시를 번역.배포하여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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