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30조에 의한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 중 VOC 함유량기준이 2010년1월1일부터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조합을 통한 공동구매를 요청해 왔습니다.
3.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료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로 지정한 별첨의 면제 물질을 공동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오니 귀사에서 필요한 수량을 2009년 10월 16일까지 우리조합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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