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 일제정리 신고대상 변경 안내
번호 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77 작성일 2005-08-30
내용
  첨부파일 :  
환경부와 법무부에서는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정리 자진신고(2005.4.1~9.30) 기간을 안내한 바 있으며, 당초 계획한 신고대상을 신규화학물질이나 관찰물질을 제조한 자를 포함하여 추진할 것임을 알려 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밀화학공업진흥회 홈페이지(www. ksci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