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방위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류 및 품목 지정」과 관련하여 동 사안에 대한 추진계획 및 운영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통보하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에서는 5월 3일(월)까지 우리조합 사업부로 전송(FAX: 02-549-3326) 바랍니다.
2. 아울러 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