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39조(단체표준의 전환) ②항 3. 위 근거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특정분야에 사용되어 KS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표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KS제품 중 선박 및 군수용에 사용하는 도료 17종에 대하여 KS를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기로 기술표준원과 합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KS폐지는 1년 예고기간을 거쳐 2011년에 시행하고 이 기간 중에 KS 인증제품을 단체규격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붙임 품목에 대하여 규격 검토(개정 등)를 의뢰 하오니 검토하시어 6월 21일(월)까지 기일 엄수 우리조합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6. 아울러 기간 내 회신이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첨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