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는 환경친화형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통하여 관련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동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업계에 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첨부의 규제 심사안 자료를 검토하시어 6월 8일(화) 오전까지 기일엄수 우리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02-549-3326)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