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 글로벌화, 지식기반시대 등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와 녹색성장,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등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7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사하여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있으신 업체에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본조합 총무과(Fax:02-549-3326 or E-mail: kpic@kpic.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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