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기술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2.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납품애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우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업체에서는 첨부의 설문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8월 3일(화) 오전까지 우리조합 사업부로 전송(FAX : 02-549-3326)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