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0. 02. 10에 개최한 대통령 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제18차 회의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업무를 포함한 노동부의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사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10. 03. 11에 대통령 재가(지방이양 확정)를 통보 받았음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알려왔습니다.
2. 이에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공정안전관리(PSM)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점들을 파악하여 정부부처에서 논의자료로 참고될 수 있도록 우리조합원사의 PSM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첨부문서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목록을 검토하시어 2010년 8월 11일(수) 오전까지 기일엄수 우리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