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위해제품 수거와 사고제품 조사 등을 위한「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제품수거 등의 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수락여부 통지", "사업자의 제품 자진수거 등의 방법"에 대한 규제가 동법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규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첨부의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업체는 10월 8일(금)까지 기일엄수 우리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