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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신설,강화규제 심사안(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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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외 2건의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있어 중소기업계에 의견을 조회하고자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11월 3일(수) 오전까지 우리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환경부)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범위 설정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납, 비소 위생안전기준 상향 조정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품질기준 중 ‘ISO 인증’ 삭제 - 예외적으로 입지가 승인된 공장(수도법 제7조의2제3항)의 경우, 오염사고 대비위한 하수 유출차단 및 집수시설 설치의무 등 부과 2.「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지식경제부) 3.「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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