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폐기물 관리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에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있어 의견을 조회하고자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11월 15일(월) 오전까지 우리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재활용시 직접계약체결 의무 부과 등 3건 2.「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등 9건 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승강기 등에대한 설계검사 등 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