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유효기간 연장(1년→2년) 통보의 건
번호 2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74 작성일 2010-11-15
내용
  첨부파일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10.21시행).hwp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제4항 및 부칙 제2조 [일부개정, 시행 2010.10.21]

위 근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일부개정, 시행 2010.10.21) 에 의거「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2년(종전 1년)"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소급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직접생산확인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