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경부의「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에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있어 의견을 조회하고자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12월 13일(월)까지 우리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제44조)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시 배출 시설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산정등급을 준수(별표 13)하여야 함 -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14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