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1년 전문기관검사 제도」개선(안) 홍보 교육 개최안내 |
| 번호 |
21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7062 |
작성일 |
2011-01-31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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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전문기관검사_대상물품_및_대상기준_조정(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_제2011-1호,20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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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는「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8조 제7항에 의거 "낮은 검사부담, 높은 품질책임"이라는 주제로 조달물품 품질관리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을 확대하고 대상기준을 조정하여 공고(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1-1호, 2011. 01. 27)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개선된 전문기관검사 제도는 2011년 3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제도개선 및 협조내용을 안내하고자 "나라장터 조달납품"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전문기관검사제도개선 관련 홍보 교육 개최를 알려왔기에 통보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 02. 17(목) 14:00 2. 장 소 : 조달청 품질관리단(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 ※ 주차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3. 참석대상 : 영업 및 품질관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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