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업종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1호)」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합으로 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개정의견이 있는 업체는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6월 2일(목) 오전까지 의견을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