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257호(2011. 05. 1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위 근거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하고,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으로 새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위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5월 19일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일부개정 내용 중 [별표2]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페인트 품목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우리 업계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긴급으로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첨부파일의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시어 금일(6월 10일)까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서를 제출하신 업체는 별도로 본 조합으로 의견서를 전송(FAX : 02-549-3326)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