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504호(2011. 05. 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위 근거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역, 옥상 대피공간, 종합방재실 및 피난용승강기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상층부로의 화재 확산방지를 위하여 층간 내화충전 방법과 화재 확산방지 구조를 마련(고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난 5월 27일에「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외벽 마감재의 성능기준 보완" 등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업체는 6월 16일(목)까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을 제출하신 업체는 별도로 본 조합으로 의견서를 전송(FAX :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