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011. 09. 10 예정)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306호)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적용되는 규제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자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7월 8일(금) 오전까지 우리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02- 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참고)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연구실은 법 전부를 적용 제외.
<시행령 개정안>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운영방안 구체화 (안 제5조의2, 별표5 신설) - (업무) 기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대책수립, 보고 및 기록보존 등 -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사 이상, 전문대학 안전관련 학과 졸업자로 2년 경력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시 14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
<시행규칙 개정안>
◎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 (안 제2조, 제10조) - (정의) 사망 1인 이상,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질병 5인 이상 인적피해 사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보고방법) 중대 연구실 사고는 지체없이 보고, 인적피해 사고는 1개월 이내 조사표 제출
◎ 교육․훈련 사항 (안 제11조, 별표1, 별표2) -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매월 1시간 → 반기 6시간)하고, 사이버교육 포함
◎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유해인자 규정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구체화 (안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