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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요청 |
| 번호 |
25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7718 |
작성일 |
2011-12-22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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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고시개정관련 붙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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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도료 중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0호, 2009.09.24)」와 관련하여 고시 내용중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98호)" 나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해당되지 않는 최소비등점 250℃ 이상 물질에 대한 확인 사항을 포함하고자 개정(안)을 작성하여 검토를 의뢰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첨부의 고시 개정(안) 자료를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서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12월 26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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