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에 근거하여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영업허가를 시행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취급제한물질제도의 효율적 이행 및 업무절차 표준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여 왔기에 협조요청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월 3일(금)까지 기일엄수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의 취합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자료를 제출할시 반드시 이메일(kpic2@kpic.or.kr 또는 sense913@empas.com)로 전송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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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관련 취급제한물질 현황 자료 요청
- 제품내 포함된 취급제한물질명, 함량, 취급예정량, 유독물․위험물 관련 정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 판매점(대리점, 영업소) 및 공급 사업장(취급·사용) 목록 - 첨부의 양식(엑셀파일)에 의거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