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및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마련을 위하여 11년도부터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동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및 배출허용기준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2월 20일(월)부터 수도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4회에 걸쳐 개최함을 통보하여왔기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해당지역의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확인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