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4호(2012.02.0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지식경제부에서는 가짜석유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2012.01.26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와 관련, 전체조합원업체를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3월 2일(금)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 내에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