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6조(단체표준의 신청 및 제정(개정) 등) 제2항에 의거, 단체표준은 제·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바 단체표준 31개 품목에 대하여 적부 확인을 검토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4월 12일(목)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일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단체표준 규격서 확인은 본 조합홈페이지 "단체표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