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만표준검험국에서는 통관되는 건축용도료를 비롯한 페인트에 대해 규율하고자 WTO 회원들에게 별첨과 같은 안건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안건을 검토하시어 피해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5.22(화)까지 본조합 총무과(FAX: 02-549-3326 or E-mail: kpic@ kpic.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과 관련된 자세한 법조항 및 표준 등은 원문 파일을 링크 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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