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에서 지식경제부에 2012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신청한 이산화티타늄이 할당관세 연장 품목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ㅁ 2012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안내
1.이산화티타늄(R)(HS코드:3206.11.0000)
- 할당적용세율 : (실행) 6.5% -> (할당) 3% - 한계수량 : 수입전량 - 적용기한 : 2012.7/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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