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5조 "경쟁제품의 지정 추천신청 및 추천"
1. 위 근거 가)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거 나)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을 요구하는 조합에서는 신청기간내에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따라서 본 조합에서는 아래의 품목에 대하여 "2013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신청"을 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7월 13일(금)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 품목 내역
① 에나멜페인트 <31211501> ② 방청페인트 <31211593> ③ 특수페인트 <31211599> ④ 페인트용희석제및세척제(시너) <31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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