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현재「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과한 법률」입법예고(2011.2월~4월) 이후 제정 추진경과 설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화평법 제정 관련 공개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07.23(월) 09:30~12:10 2. 장 소 : 양재 aT센터 대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환경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주요내용 : 3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화평법 제정관련 그간 추진경과 및 입법 추진계획 - "화평법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추진내용 -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사업" 추진내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