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환경부에서는 우리업계에서 제출한 VOCs 함유기준안 완화 등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제시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8월 23일(목) 오전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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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항목 : 제조업체별 도료의 최근 3년간 생산량(09~11), VOCs 함유기준, 판매단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