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지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는「산업계 부담요소 도출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화평법 제한에 따른 기업체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본 조사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명 : 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체 의견 수렴 2. 제출기한 : 2012. 09. 14(금)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kreach@kncpc.re.kr) 접수 4. 문 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이한웅 박사 (☎ 02-2183-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