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가짜석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길거리 판매소 외에 정상적인 페인트 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새롭게 적발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페인트 대리점이 가짜석유를 불법 유통시키지 않도록 본 조합으로 협조를 요청 하여온바 알려드리오니, 귀 사에서는 소속된 페인트 대리점으로 적극 홍보하여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