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국무총리실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강화규제심사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특히,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나프탈렌 등 5종·3종의 물질을 신규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긴급으로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금일(12월 20일)까지 본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