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주변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2012.7.26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동법 제9조에 따라 방사능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13.1.26일까지) 하여야 함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하시는 업체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별첨 등록 안내서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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