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관련하여,「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13.4.1시행예정)하였습니다. 고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별첨 고시(안) 전문의 수입품목을 확인하시어 해당사항 있으신 업체에서는 3. 18(월)까지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업계의견을 취합,개진코자 하오니 제출내용을 본조합 총무과(FAX: 02-549-3326 or E-mail: kpic@kpic.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시 주요 내용
- 68개 수입품목 환급 사용기간 : 기존 2년 → 3개월 단축 - 12개 수입품목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에 따라 환급물량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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