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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 요청 |
| 번호 |
30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442 |
작성일 |
2013-05-3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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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고시 개정(안) 및 검토의견서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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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 신설 관련,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 전국 확대 적용됨에 따라「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작성하여 우리조합으로 검토를 의뢰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체조합원(페인트)을 대상으로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3일(월) 오전까지 기일엄수 우리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일까지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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