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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의견 조회
번호 3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84 작성일 2013-08-28
내용
  첨부파일 :   ① 130809_이완영의원 환경구제법 입법안 검토의견(초안).hwp  
최근 정부에서 입법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에게 질의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저조한 관계로, 전체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요청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30일(금)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점 검토요청 사항>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점진적/누진적 피해 및 급진적 피해로 구분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한 경우 이의 구분을 대상물질 별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업장당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가 설정되었는데, 이에따른 사업장 별 보험료 영향과 책임한도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3) 배상책임한도의 적용배제 조건이 타당한지 여부(제5조)

4) 전체 법안 중 환경부 장관 단독이 아닌 관련부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5) 책임공제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임공제 사업대상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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